서울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총정리 - 정부 복지 알리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을 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폐업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앞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선착순 지원이니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 지원 인원: 선착순 3000개 업체
✔ 지원 금액: 300만 원

 

지급 확정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서울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2. 지원 규모: 3000개 업체(선착순 접수 마감)

3. 지원 내용: 사업 정리비 및 재기지원금 300만 원 정액 지원

 

서울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 절차

 

 

1. 지원 시기: `22. 5. 27. ~ (선착순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22년 6. 18. ~ 26. 까지는 접수처 변경 작업 등으로 사업신청 불가

 - `22. 년 6. 27. 이후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 생략, 서류 등록부터 진행

2. 현장방문 세부 절차

 - 1차: 기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 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로 대체 가능

 - 2차: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 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신청 ~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서울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 불가인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단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업자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 지원 가능

2. 금차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3.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4.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6.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 첨부문서를 참고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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