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정부 복지 알리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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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대기업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어 취업난에 집값 고공 행진 등 요즘 청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꼼꼼히 내용 살펴보시고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취지로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먼저 공시되어 있는 지원자격, 지원범위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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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다만 청년 본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과 재산(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도 고려됩니다. 원가구가 3인 가구이면 419만 원, 4인이면 512만 원, 5인 602만 원이 중위 소득 100%입니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미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이나 행복 주택 등의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범위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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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으며, 청년 월세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 계산으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8월부터 각 기초자치단체 등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었지만 이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최초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국비 1366억 원과 지방비 1631억 원이 사용됩니다. 수혜인원은 경기 4만 8백 명, 서울 3만 3천 명 등 전국 총 12만 명~13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셔서 총 240만 원의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청년 월세자금 보증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 보증금 한도는 1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밖에 혜택 정보도 남겨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funfun.savedata0.com/entry/%EB%8C%80%EA%B5%AC%ED%96%89%EB%B3%B5%ED%8E%98%EC%9D%B4-%EB%B0%9C%EA%B8%89-%EB%B0%8F-%EC%B6%A9%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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