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정부 금융부문 민생지원 - 정부 복지 알리미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법사금융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대출상품을 무려 정부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대출이 거절되는 최저 신용자 분들이나 대출이 급하신 분들은 대출 신청 방법이나 대출 지원 대상 등을 확인하셔서 추후 저금리로 대출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미리미리 체크해두시고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확인 안 하면 놓치는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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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안내

▶ 사업개요

 - 목적: 금리 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최저 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 지원 방식: 지원대상을 최저 신용자로 집중하여 제공합니다.

 -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pdf
0.48MB

 

▶ 지원 내용(안)

 - 지원 대상: 최저 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고,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 상환 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 보증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 대출금리: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성실 상환 시, 대출기간 3년: 매년 3% p 인하, 대출기간 5년: 매년 1.5% p 인하)

 - 공급규모: 약 2400억 원

 

시행시기 확인하기

 

▶ 소요재원: 480억 원

 - 최저 신용자 대상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상품 2400억 원 공급을 위해 보증재원 48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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