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홈페이지 - 정부 복지 알리미

월급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이 계속 연체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제 지인도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되어 소득 부족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자 개인회생, 파산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채무조정'을 받아보자라고 이야기하였고 단돈 5만 원만 지급하여 신청되었고 현재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노력이라 생각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세요. 만약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연체가 계속된다면 3~4 금융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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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등 3개월 이상(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담보의 보증이 없는 채무)가 여러 개 있을 경우, 1개의 채무가 3개월 이상 경과되면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실시되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아래 대상, 내용, 서류를 보시고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이후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된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 이하인 채무자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 30% 미만인 채무자

 

✔ 심의위원회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 or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

 

 

<단, 밑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 불가 대상 자세히 보기🔽

신청제외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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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 내용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 신용, 이행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 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하며,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

 

**미상각 채권 :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가 지속되는 상태 +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

**상각채권 :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 채권에서 삭제한 것

 

✔ 지원 예시

원금이 3천만 원이고 이자가 5천만 원이며

연체가 3년이 진행되었을 경우 채무조정으로 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가 과중하다 판단하여 원금 70% 감면 +

8년간 분할 상환하여 월 93,750씩 96회 납입시 채무 완제

 

채무조정 신청 서류

▶▶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

 

✔ 채무조정 신청은 직접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지부 위치 알아보기

 

✔ 신청서류는 채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정확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서류 다운로드🔽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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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 비용은 5만 원입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보증인에 대한 독촉 및 추심이 중단됩니다. 

 

✔ 2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조기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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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유의사항

✔ 신청한 채권기관 중, 과반수 이상 동의가 이루어져야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접수 시점에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신용정보조회로 확인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독촉 우편물 등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확정이 될 때까지 계속 정상 상환해야 합니다.

 

✔ 보증서 담보 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 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합니다.

 

✔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될 시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문의사항

✔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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