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정부 복지 알리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조건이 바뀌어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신청 일정은 언제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의 신청일정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일정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일정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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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정기분 신청일정이 다가옵니다. 모두 신청하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 근로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자세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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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1. 단독가구일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2. 홑벌이 가구일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배우자: 총금여역 3백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일 경우: 신청인,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잠깐!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입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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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1. 단독가구일 경우: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2.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3.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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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자]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 제외

3.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제외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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