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조건이 바뀌어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신청 일정은 언제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의 신청일정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일정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일정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입니다.
곧 정기분 신청일정이 다가옵니다. 모두 신청하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 근로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자세히 봐주세요.
[가구 유형]
1. 단독가구일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2. 홑벌이 가구일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배우자: 총금여역 3백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일 경우: 신청인,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잠깐!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입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1. 단독가구일 경우: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2.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3.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 제외
3.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제외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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