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37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600만원~1000만원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과 일부 다른 점은 최소 금액이 6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 지급액: 600만원 ~ 1000만원 차등지급
∨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상향 조정
∨ 분기별 하한액 50만원 → 100만원 상향 조정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뿐만 아니라 이 외의 국가지원금 정보도 아래 내용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주의하세요!
기획재정부 공지사항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나 은행을 사칭하여 스미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내글 확인하시고 미리 인지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 800만원] 차등 지급
▶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700만원 ~ 1000만원] 차등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절차와 비슷해 이미 수령하셨던 분들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 외의 정부지원금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 지급]
▶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원 지급]
▶ 활동 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100만원 지급]
▶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급]
▶ 취약계층 금융 지원: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안심전환대출(저금리, 고정금리)]로 바꿔주고, 미취업자, 대학생에게는 [저금리 소액자금대출] 제공
+ 이 외의 유용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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