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됐지만 바쁘거나 미루고 있다가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고 방법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장려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 아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
✔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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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487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
▶ 소득요건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기한 후 신청하신 분은 법령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아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직계 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손 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안내문(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요건이나 신청요건에 충족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근로 장려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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