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대상, 신청, 내용 - 정부 복지 알리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하여 인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와중이 고물가 고금리...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허덕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이 9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자격조건만 해당하면 누구나 저금리 고정금리로 장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3%대 금리이며 모든 신청 건에 대해 대출 실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수요자를 위한 안심 전환대출의 대상 신청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꼭 신청합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 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대출"

 

  • 8.17.이전 제 1금융권 및 제 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or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 만기가 5년 이상이며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는 제외(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 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주택 : 1주택자
  • 가격 : 시세 4억원 이하
  • 주택 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함

 

KB시세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시세 바로가기

 

 

아래 지원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세요.

 

 

안심전환대출 지원 신청

 

9월 15일 ~ 10월 13일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하며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1회차 신청 : 9.15 ~ 9.28 이며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2회차 신청 : 10.6 ~ 10.13 이며 주택가격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저가순으로 선정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하는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은행 or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 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신청일 이내 2개월 이내로 대출이 완료되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1688-8114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99-8000
농협은행 1661-3000
우리은행 1599-8300
하나은행 1599-1111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기존 주담대 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는 기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입니다.

 

LTV 70%와 DTI 60%는 일괄 적용되지만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기는 10, 15, 20, 30년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3.8~4.0%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은 3.7~3.9%이며 저소득 청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만 39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은 만기까지 고정금리이기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원리금이 동일하여 실수요자가 이용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